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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32회 작성일 18-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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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기본적인 성격은 선하증권과 같으나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유통이 가능한 반면, 항공운송장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운송계약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시점, 즉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AWB에 서명하거나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가 인정한 항공화물취급대리점이 AWB에 서명한 순간부터 유효하며 AWB상에 명시된 수하인(Consignee)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소멸된다. 운송장은 화물과 함께 보내어져 화물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 통하여 각 지점에서 적절한 화물취급 및 운임정산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하주들이 항공운송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손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항공운송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B/L)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 유가증권 비유통성(non-negotiable) 유통성(negotiable) 기명식 지시식(무기명식) 수취식(창고에서 수취하고 발행) 선적식(본선 선적후 발행) 


2. 기능 

항공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송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공사나 항공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점(또는 항공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 통례이다. 항공운송장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운송계약서 

AWB는 송하인과 항공운송인간의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운송계약서이다. 그러나 운송장은 12통(원본 3통 + 부본 9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全通이 모두 운송계약서는 아니며 송하인용 원본이 이에 해당된다.(신용장방식거래에서 AWB 全通(Full set)을 요구하더라도 수출자는 네고시 1통의 AWB(Shipper용)만 제시하면 됨) 


※ IATA Air Waybill원본 

-Original 1(for Carrier) 

-Original 2(for Consignee) 

-Original 3(for Shipper) 


② 화물수취증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는 화물 수령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요금계산서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어져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서 사용된다. 


④ 보험계약증서 

송하인이 AWB에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기재한 화주보험(Air Waybill)을 부보한 경우에는 AWB의 원본 No.3이 보험계약의 증거가 된다. 


⑤ 세관신고서 수출입신고서 및 통관자료로서 사용된다. 

⑥ 화물운송의 지시서 AWB에 송하인이 화물의 운송, 취급, 인도에 관한 지시를 기재할 수 있다. 


3. 항공화물운송장의 표준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발행되는 항공화물운송장은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의해 양식과 발행방식이 규정되어 있다(IATA RESO 600). 이 통일안은 全 IATA 회원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非회원사도 회원사들과 연계운송을 위하여 대부분 IATA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운송장이 국제적으로 유통성이 보장되는 이유는 IATA가 결의한 모든 규정을 대부분의 정부가 인정하여 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뒷받침으로서는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이 있다. 이 조약은 1929년 폴란드의 Warsaw에서 서명된것으로 「국제항공운송의 규칙통일에 관한 조약」으로 불려진다. 이 조약에 의해 화물운송장의 법률적 성격, 운송인의 책임범위, 배상한도, 송하인, 수하인, 항공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된다. 


아울러 화물운송장에는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의정서(Hague Protocol)에 따라 항공사가 행해야 할 사항을 화물운송장 원본 뒷면에 명백히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4. IATA의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 

IATA는 항공운송의 조건(운임, 운송규칙)을 협정하고 항공운송장의 양식 및 발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IATA가 제정한 운송계약약관은 Warsaw Convention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중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운송장의 이면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약관전문 주의서에 의한 전제 

화물의 발송지 국가 이외의 국가에 최종 목적지 또는 기항지를 가지는 운송에 대해서는 바르샤바조약이 적용된다. 즉, 운송이 조약 제1조에 규정하는 것일 때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을 손해화물 1kg당 250 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송하인이 보다 높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송하인이 보다 높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250금프랑은 금 1온스가 USD42.22로써 약 USD20에 상당한다. 


(2) 운송책임 

이 약관에 의한 운송이 조약에 규정된 국제운송일 때는 바르샤바조약의 책임규정에 따른다. 즉, 운송이 조약 제1조 2항에 규정된 국제운송인 경우에는 조약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대한 규정 및 기타의 책임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3) 규정규준(規準) 

이 약관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정은 

① 적용법령(국내법을 포함함) 

② 이 약관의 규정 

③ 적용 Tariff, 운송조건, 규칙, 시각표(발착시각을 제외함) 등이다. 이것들은 이 운송의 계약조건의 일부이며 또한 이것들을 열람할 수 있다. 


(4) 非 Warsaw운송 

바르샤바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도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화물 1kg에 대하여 USD2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높은 가격을 신고하거나 추가요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 조약체약국에서 발송되어 비체약국에 도착하는 화물과 같은 非Warsaw 운송화물에 대해서도 IATA가맹국의 항공회사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5) 책임제한규정의 원용(援用)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有限책임제는 다음에 열거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① 운송인의 대리인, 사용인, 대표자 

②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 대리인, 사용인 및 대리자 이것은 Hague 개정 Warsaw조약, 즉 헤이그 의정서의 제25조 1항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Hague 의정서에는 그 적용대상을 운송인을 사용인으로 하고 있고 이 약관에서는 그 이외의 자로 확대하고 있다. 


(6) 운송책임의 기간 

운송인이 운송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① 화물이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② 자기의 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이다. 여기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이란 발송공항에서 화물의 점유가 운송인에 의하여 개시된 때부터 도착공항에서 화물이 운송인의 점유를 떠날 때까지를 말한다. 또한 대리인이란 前述한 기간내에서의 대리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대리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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