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거래 주요조건-EXW,FOB,CFR,CIF,DDU
페이지 정보
본문
무역 거래의 주요 조건 - EXW, FOB, CFR, CIF, DDU, DDP
‘INCOTERMS 2000’ 에서 규정한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 6가지에 대하여 매도인
(수출자; seller, exporter)의 비용,의무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EXW (공장인도조건; EX-Works)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공장,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함. 수출통관,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수입상)의 의무임.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DDP 와 정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음.
2. FOB (본선 인도조건; Free On Board)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제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함. 이후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상) 부담임.
3. CFR (운임 포함 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NF(C&F)
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함. CNF(또는 C&F)도 같은 의미
로 쓰이나 CFR 이 표준 용어임.
4.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C), 목적항에 도착시까지의 운임(F)과 보험료(I)를 매도인이 부담함.
5. DDU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음.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
무임.
6. DDP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고 매수인(수입상)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함.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임.
위 조건들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조건은 FOB, CFR, CIF 의 세 가지임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