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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육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 준비해야 할 서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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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65회 작성일 14-12-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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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에 비해 준비서류 과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감안해야 - 

  □ 육류가공식품, 일반식품에 비해 요구서류 많아 

  ○ 어렵게 수출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왔으나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육류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 시 수출자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다른 국가에서는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언어상의 문제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수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공증 및 확인 
  ○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준비해야 서류는 영문 공증 및 대한민국 외교부 확인,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서류를 토대로 베트남 내에서 수입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3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됨. 

 

육가공식품 

일반식품 

발행기관 

1

HACCP

강제조항 아님


2

제품 제조시 사용된 육류의 검역증 

불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3

제품 제조시 고온처리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하는 주무기관의 증명서

불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4

제품 분석표

필요

 

5

자유판매증명서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6

ISO 9001/22000

강제조항 아님

 

7

원산지 증명서

필요

상공회의소, 세관

 
자료원: 베트남 식품위생안전국 법령자료 

  □ 시사점 

 ○ 한국 수출업체는 베트남으로 수출하기까지 복잡한 서류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수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점을 감안해 수입자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임. 

   자료원: 베트남 식품위생안전국 법령,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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