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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외화 송금및 이체에 관한 통지-2014년9월15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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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59회 작성일 14-08-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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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 은행은 상업은행에 개설된 계좌 간 외화 송금, 이체에 대해 정한 통달 제16호/2014/TT-NHNN을 발표했다. 이 통지는 2014년 9월 15일 발효된다.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관련 업무를 허가 받은 각 상업 은행에 개설한 자기 명의 계좌 간 또는 하나의 상업은행내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 간에 외화로 입금·이체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국영 그룹 총 공사의 외환 매매에 관한 중앙 은행의 규정에서는 국영 그룹 총 공사에 따른 자기 명의 계좌 간 외화 이체·송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법인의 경우는 은행에 개설한 외화 계좌에서 다음 사항만 허용된다. 
◇ 외국인에 대한 임금·상여금·수당 지급 
◇ 경상 거래에 관한 결제, 
◇ 외화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기관에 입금 및 현금 인출을 외화로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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