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제품 수입금지 확대 시행 > 베트남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베트남정보

시장정보 베트남 중고제품 수입금지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50회 작성일 14-12-11 22:31

본문

□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고제품 수입제한 법령 시행문 공포 

 ○ 산업무역부는 2013년 11월 20일에 "국제 제품 매매, 매매대행, 가공 및 제3국 제품 경유에 관한 법령(187/2013/ND-CP)"을 발표. 이어 2014년 1월 27일에 이 법령의 세부시행문(04/2014/TT-BCT)을 발표했으며, 시행문은 2014년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06년 4월 6일에 공포된 관련 시행문(04/2006/TT-BTM)을 대체 
 ○ 시행령에 따르면 승합 또는 운송 목적의 차량, 특수 용도의 차량 등 각 종류의 중고 차량은 생산연도부터 베트남으로의 수입연도까지 5년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는 등 중고차량, 중고 의료기기, 중고 소비재의 수입금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금지목록 품목도 확대 

  □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 주요 변동사항 
 
○ 2006년 공포 시행문에 첨부됐던 이전의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과 비교해 상당한 신규 HS Code가 추가됨. 
  - 예를 들어, 수입금지 소비재 품목은 40(고무와 그 제품), 48(펄프), 83(각종 비금속 제품), 84(원자로, 보일러 등의 기계류), 85(전자기기 및 설비) 등이 추가됨. 
○ 한편, 중고차량의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모터사이클, 보조모터 부착 자전거, 사이드카, 자전거 등의 완제품과 부분품, 부속품이 해당 
○ 의료기기의 경우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대부분의 기기가 중고품 수입금지로 지정됨. 

□ 시사점 
 ○ 베트남은 최근 자국 제조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품목의 수입금지를 확대하고 있음. 
 ○ 한편, 환경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의료안전 강화 등의 목적으로도 중고 품목의 수입을 세분화해 규제하기 시작했음. 
 ○ 따라서, 한국의 중고품 수출기업은 확대된 수입금지 중고품목 목록을 자세히 참고해야 함. 
* 첨부: 베트남 수입금지 중고품목 세부 목록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산업무역부 인터뷰,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건 3 페이지
  • RSS
베트남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68 경제투자 관리자 10129 0 14-12-11
67 시장정보 관리자 10633 0 14-12-11
66 시장정보 관리자 10246 0 14-12-11
열람중 시장정보 관리자 10851 0 14-12-11
64 정치사회 관리자 14908 0 14-11-22
63 시장정보 관리자 10044 0 14-08-28
62 경제투자 관리자 15821 0 14-08-20
61 경제투자 관리자 15360 0 14-08-18
60 문화관광 관리자 8052 0 14-03-21
59 경제투자 관리자 12723 0 14-02-28
58 경제투자 관리자 14933 0 14-02-28
57 경제투자 관리자 16987 0 14-02-28
56 경제투자 관리자 16930 0 13-12-28
55 경제투자 관리자 14511 0 13-12-22
54 경제투자 관리자 11815 0 13-12-03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US 1$(Dollar)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에이치인터네셔널 / 대표 : 김준헌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길 11, 3층
사업자 등록번호 : 215-15-43584
전화 : 02-557-8050 팩스 : 0504-386-459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8-서울서초0598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준헌

접속자집계

오늘
776
어제
1,003
최대
3,859
전체
611,578
Copyright 2013© jhint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