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베트남 중고제품 수입금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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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고제품 수입제한 법령 시행문 공포
○ 산업무역부는 2013년 11월 20일에 "국제 제품 매매, 매매대행, 가공 및 제3국 제품 경유에 관한 법령(187/2013/ND-CP)"을 발표. 이어 2014년 1월 27일에 이 법령의 세부시행문(04/2014/TT-BCT)을 발표했으며, 시행문은 2014년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06년 4월 6일에 공포된 관련 시행문(04/2006/TT-BTM)을 대체
○ 시행령에 따르면 승합 또는 운송 목적의 차량, 특수 용도의 차량 등 각 종류의 중고 차량은 생산연도부터 베트남으로의 수입연도까지 5년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는 등 중고차량, 중고 의료기기, 중고 소비재의 수입금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금지목록 품목도 확대
□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 주요 변동사항
○ 2006년 공포 시행문에 첨부됐던 이전의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과 비교해 상당한 신규 HS Code가 추가됨.
- 예를 들어, 수입금지 소비재 품목은 40(고무와 그 제품), 48(펄프), 83(각종 비금속 제품), 84(원자로, 보일러 등의 기계류), 85(전자기기 및 설비) 등이 추가됨.
○ 한편, 중고차량의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모터사이클, 보조모터 부착 자전거, 사이드카, 자전거 등의 완제품과 부분품, 부속품이 해당
○ 의료기기의 경우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대부분의 기기가 중고품 수입금지로 지정됨.
□ 시사점
○ 베트남은 최근 자국 제조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품목의 수입금지를 확대하고 있음.
○ 한편, 환경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의료안전 강화 등의 목적으로도 중고 품목의 수입을 세분화해 규제하기 시작했음.
○ 따라서, 한국의 중고품 수출기업은 확대된 수입금지 중고품목 목록을 자세히 참고해야 함.
* 첨부: 베트남 수입금지 중고품목 세부 목록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산업무역부 인터뷰,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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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_중고제품_수입금지_품목2014년_2월.hwp (3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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