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 육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 준비해야 할 서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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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에 비해 준비서류 과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감안해야 -
□ 육류가공식품, 일반식품에 비해 요구서류 많아
○ 어렵게 수출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왔으나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육류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 시 수출자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다른 국가에서는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언어상의 문제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수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공증 및 확인
○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준비해야 서류는 영문 공증 및 대한민국 외교부 확인,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서류를 토대로 베트남 내에서 수입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3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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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식품 |
일반식품 |
발행기관 |
1 |
HACCP |
강제조항 아님 |
|
2 |
제품 제조시 사용된 육류의 검역증 |
불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
3 |
제품 제조시 고온처리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하는 주무기관의 증명서 |
불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
4 |
제품 분석표 |
필요 |
|
5 |
자유판매증명서 |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
ISO 9001/22000 |
강제조항 아님 |
|
7 |
원산지 증명서 |
필요 |
상공회의소, 세관 |
자료원: 베트남 식품위생안전국 법령자료
□ 시사점
○ 한국 수출업체는 베트남으로 수출하기까지 복잡한 서류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수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점을 감안해 수입자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임.
자료원: 베트남 식품위생안전국 법령,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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