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 베트남 주요 규제현황-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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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
○ 2006년 베트남 정부는 국제 거래에 의한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부터 적용됨.
- 이 시행령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련해서만 수출입이 허가됐으나, 현재 업종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수출입 권한을 부여함.
- 그러나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과의 합자형태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령이 적용돼 투자허가와 연관된 부문에서만 기계장치 또는 원재료 등을 수입할 수 있음.
- 현재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은 군사 장비, 중고제품, 폐기물 등으로 아래와 같음.
1.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2.폭죽
3.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4.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5.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6.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7.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8.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9.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
○ 한편, 베트남은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함.
-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함.
□ 표준
○ 베트남은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해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고,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함.
- 특정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함.
-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관련 품목들을 다음과 같음.
1.의료장비
2.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3.바다양식 사료
4.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5.수목을 위한 화학약품, 살충제
6.비료
7.동물진료 관련 용품
8.가축 사료
9.산업용 폭약, 고농축 질산암모늄
10.크레인, 기중기, 굴착기 등의 중장비(트랙터 및 오토바이의 완제품 또는 차체, 운반기 장착용보일러, 고압 컨테이너를 포함.)
11.시멘트, 석면 지붕판, PPB(압축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12.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 : 안전모, 분진마스크, 절연장갑/모자, 용접 고글, 기중기,고압 컨테이너, 권양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13.오토바이용 헬멧
14.철제 제품
15.전기선
16.가정용 전기제품
17.가솔린, 디젤 연료
18.유아용 완구(36개월 미만)
□ 환경 규제
○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됨.
1.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2.중고 기계, 장비, 폐기 대상 운반구
3.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4.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5.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6.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7.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돼야 하고,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되지 않아야 함.
8.재활용품은 원료용도 이외의 수입은 불가능하며,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 수입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함.
9.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시설 보유
10.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11.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환경규정은 유럽 방식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및 업종은 다음과 같음.
1.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2.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3.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10만t 이상)
4.가죽처리, 섬유 및 염색, 페인트), 고무가공, 설탕, 식품가공, 냉동공장, 화력발전소(200㎿ 이상), 펄프 및 제지, 시멘트,공항, 부두, 철도,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광물탐사, 벌채업, 양식업(200헥타 이상), 유독물질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업, 방사능 유출 공장, 쓰레기 재처리, 오염방지 및 공해 처리업 등
□ 정부 조달
○ 베트남 정부의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 출연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개발 프로젝트는 재화의 공급자, 자문 용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입찰절차가 의무적이며, 국제 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됨.
- ODA 프로젝트로서 공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달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부재할 경우
○ 시행자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프로젝트 발주자와 밀접한 관계가 필수적임.
- ODA 프로젝트는 공여국에서 관례로 현지에 진출한 자국 국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입찰을 요구하거나, 자국업체를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공여국 업체가 유리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함.
- 이러한 관행은 ODA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도급 업체들 또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함.
자료원 : 베트남 정부 자료 및 코트라 하노이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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