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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베트남, 외국인 주택구입 요건 파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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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50회 작성일 13-08-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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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 이상 유효비자 소지자에 단독주택 등 구입 허용 

○ 베트남이 3 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 

○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이 13 일 보도함 

○ 개선안에 따르면 3 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 베트남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펀드와 은행, 외국법인 사무소와 지사 등도 이들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음 

○ 외국인들이 매입일 수 있는 주택 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과 최대 2 채로 묶는 방안이 제시됨 

○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 자국민과 달리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시한을 지정, 차별화함 

○ 건설부는 이와 관련해 50 년간 소유를 허용하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연장없이 무조건 70 년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2 가지 대안을 제시함 

○ 이밖에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 

○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최근 5 년간 직접투자와 베트남인과의 혼인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나 극소수만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yonhapnews, 08.13 
* 자료원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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