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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44회 작성일 14-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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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원 법무법인(유) JP 하노이사무소 한국변호사 

□  2015년 시장 개방 화두,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영업 

  2014년 물류분야에서 창고업 및 운송주선업에 대한 100% 단독투자가 허용되었고, 실제 투자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가오는 2015년부터는 WTO 양허안에 따라 베트남에서 음식점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의 한류의 영향과 외식문화, 그리고 젊은 소비층을 겨냥하여 현재 한국의 고급음식점,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업체가 베트남 외식업 분야에 투자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시장 개방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음식점 분야에 대한 투자 이전에 투자 허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잠정적 투자허가 가능한 음식점업, 현재는 ‘현지인 명의’ 사용이 대부분 현재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업 자체는 외국인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즉, 베트남은 프랜차이즈업에 대해 2007년 WTO 가입 시 외국인 자본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하도록 제한하다가 2008년부터는 지분 제한 없이 합작형태를 갖추면 투자를 허용했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합작을 하지 않고서도 100% 외국인 단독투자형태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영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프랜차이즈(가맹점)로서 실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투자 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음식점의 경우라면 WTO 양허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양허상으로 2014년까지는 호텔 건설, 증축, 개축 등의 투자와 연계된 음식 서비스의 경우에만 투자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음식점의 경우 2007년 이후 투자허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베트남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업종이다. 

  지난 2013년 9월 23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잠정적 조치로서 음식점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급한 바 있다. 이는 하노이 산업무역국이 음식점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허가 발급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발급된 공문으로서 일부 건물에서 음식점 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즉 2015년이 도래하기 이전에도 호텔, 호텔 단지, 사무실, 임대용 아파트, 상업 센터, 슈퍼마켓 중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공문에 따라 양허된 시장 개방일 이전에도 일부 건물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투자허가 여부는 변수, 조속한 ‘가이드라인’ 확정 기대 다만 이 공문에 근거한 투자허가는 2015년 1월 1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15년 이후에는 WTO 양허안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게 되지만, 개방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발급이 지연된다면 실무상 공무원의 허가 발급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시장개방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언제 발표될 지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물류분야 투자 개방에 이어 2015년 음식점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 진출을 준비하는 경우 실제 투자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적인 개방일정만이 아니라 베트남 허가기관의 입장과 현재의 실무 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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