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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2013 년 이후 외국인 베트남 부동산 등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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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22 22:15 조회 6,1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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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 구매란 이미 2008년 6월 3일 자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경우 5가지 경우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 허가를 받은 경우 
  둘째: 베트남에 크게 이익이 된 공로자 
  셋째: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베트남에 직접 경제 활동을 하는자 
  넷째: 베트남인과 결혼을 한 자 
  다섯째 : 베트남에 경영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업에 관련이 없는자 

문제는 이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위 규정은 너무나 협소 그 효과가 없다일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 호주 처럼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 구매를 자유롭게 허가 하자 그 대상을 넓히고 제한을 완화 하고 등등 일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일단 "외국인 부동산 완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 하겠다라는 의미 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고, 대상은 어찌 되고, 어느 부동산까지 구매라 가능한가 라는 것으로 가령 주택, 농지, 나대지, 임야 등등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이 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이 각 지방성 까지 하달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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