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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15.1.1 시행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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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56회 작성일 14-11-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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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경위 

□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도모 
□ 현 출입국관리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베트남 투자법 및 출입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 
□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4.6.16 제7차 국회 통과, 2015.1.1부 시행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총칙(1장), 사증(2장), 입국(3장), 통과(4장), 출국(5장), 거주(6장), 권리의무(7장), 책임(8장), 집행(9장) 

□ 출입국 규정 강화 
o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제20조 제1항) 
o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안 제4조제4항) 
o 입국 금지 대상 명문화 

  ※ 입국 금지 대상 -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자, 위조여권 소지자, 전영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국방/안보/사회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자 등 

□ 사증제도 법령화 및 구체화 
o 체류 목적별 사증유형 및 유효기간 규정 명문화(안 제8조 및 제9조) 
o 비자 유효기간 현실화(기존 1년이하 → 유형별로 30일부터 5년) 
※ 주요 사증유형별 유효기간(해당기간 이하) 
- 외국인투자자 및 변호사(5년), 근로자(2년), 친인척 방문(6개월), 관광 및 회의(3개월), 시장조사 등 단기방문(30일 등) o 베트남 입국 후 사증의 체류목적(purpose)은 변경 불가(안 제7조제1항) 
o 근로(work)목적 외국인은 사증 신청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소지해야 함(안 제10조제4항c)

□ 거주제도(임시/장기) 명문화 및 구체화 
o 영주권 부여 대상자 명문화 및 신청 절차 적시(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영주권 부여 대상자 - 국가 발전 및 보호를 위해 공헌한 자, 훈장 수여자, 과학자 및 전문가, 베트남 국민의 자녀/배우자/부모(3년 이상 베트남 거주 요건), 2000년 이전 베트남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무국적자 등 

o 임시거주증 발급절차 적시(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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