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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9회 작성일 18-01-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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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 및 체류절차 

베트남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 파트너나 여행사가 베트남 외무부 산하 이민국을 접촉, 초청장을 발급 받은 후 이 초청장을 첨부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비치된 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비자 발급 신청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 이민국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수취인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비자 발급허가 서인 초청장을 요구하며,초청장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인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전화 : 02-734-7948 
팩스 : 02-738-2317 

베트남 이민국에 초청장 발급 신청 시 필요한 기재 내역은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행일, 여권 유효기간 등이다. 초청장 발급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초청장 발급 후 이를 첨부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2007년에 우리 국민들이 여행사를 통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청한 경우가 주재국 이민국에 대량으로 적발돼, 여행사를 통하거나 기타 회사를 통해 비자 신청(또는 연장)시 서류가 목적에 맞는지 철저히 심사한 바 있다. 
여행사를 통한 비자 신청 시, 여행사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임의로 어느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지사명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상사 직원들도 여행사를 통해 신청 시 상기와 같이 대행사에서 임의 회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아, 비자 연장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초청장은 주재국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장한 경우 문제가 된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정식으로 재학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참고로 2014년까지는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해 3개월 단수비자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출입국 심사 법에 따라 현재는 무사증 입국의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재국 이민국은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베트남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Law No. 47/2014/QH13)이 지난 2014년 6월 16일에 개정돼 제 7차 국회에서 의결, 2015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돼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무사증 제도(무비자 15일 체류)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에만 재 입국이 가능하다. 
기업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APEC 카드의 경우, 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동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30일 경과 이전에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베트남 비자 종류 

△ NG1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 초청 대표단의 단원 기간 : 12개월 
△ NG2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상임위원, 국가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국가 감사원 원장 초청 대표단의 단원 기간 : 12개월 
△ NG3 외국 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 대표사무소의 사원과 그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및 가사도우미 (임기 기간 내) 기간 : 12개월 
△ NG4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 대표사무소의 사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기간 : 12개월 
△ LV1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 부서 - 기관, 국회 소속 기관, 국회상임위원회 소속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부처 및 장관의 기관, 도청, 시청, 인민위원회, (도)시의 인민위원과 같은 정부 소속 기관에 관련된 종사자 기간 : 12개월 
△ LV2 정치·사회 조직 기관,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종사자 기간 : 12개월 
△ DT 베트남 투자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변호사 기간 : 5년 
△ DN 베트남 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기간 : 12개월 
△ NN1 베트남 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대표사무소의 소장 및 프로젝트 담당 기간 : 12개월 
△ NN2 베트남 내 외국 기업 대표사무소 소장 및 지점장, 기타 외국 경제·문화 전문기관 대표사무소 소장 기간 : 12개월 
△ NN3 베트남 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외국 기업 대표사무소와 지점, 기타 외국 경제·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와 관련된 종사자 기간 : 12개월 △ DH 실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기간 : 12개월 
△ HN 비영리적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 기간 : 3개월 
△ PV1 베트남 상주 기자 기간 : 12개월 
△ PV2 베트남에서 단기 취재를 위해 입국하는 기자 기간 : 12개월 
△ LD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기간 : 2년 
△ DL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기간 : 3개월 
△ TT LV1, LV2, DT, NN1, NN2, DH, PV1, LD 사증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기간 : 12개월 
△ SQ 이 법의 제17조 제3항 해당자 기간 : 30일 
△ VR 친척 방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기간 : 6개월 

2015년 1월 1일 이후 무사증(no-visa)으로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에도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 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 
- 관광비자(DL, 3개월 유효)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 근로 목적 외국인은 취업사증(L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사증 신청 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소지해야 함. 

한편, 베트남 정부는 157/2015/TT-BTC에 근거해 2015년 11월 23일부로 관광비자(DL) 수수료를 대폭 인하함. 

베트남 관광비자(DL) 수수료 개정안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단수(single) 

25달러(기존: 45달러) 

-

-

복수(multiple) 

50달러(기존: 95달러) 

95달러(변경 없음) 

 135달러(변경 없음)

 

 

 

 

출처 :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2015년 12월 작성기준), 참고 개정안 157/2015/TT-BTC 

■비즈니스 및 노동 비자 발급 안내 

 △ 비자발급 시 필요한 신청서 제출 
외국인이 베트남에 특수한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보증 기관/조직/개인에 의해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 보증자는 출입국 관리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통보(신청)문서에 첨부해야 함. 

 - 투자허가서 공증본 
 - 인감증명서 공증본(주: 투자허가서 및 인감증명서는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되고 초청자중 비자 발급 사례가 있을 시 해당 인원에 대한 비자 발급 신청서만 따로 제출하면 됨.) 

△ 비즈니스(DN) 비자 
 - 비즈니스 비자는 통상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하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기업의 현지 요구사항 및 필요성에 따라 기간이 정해짐. 이 비자는 현지에서 연장 가능 
 - 비즈니스 비자로 3개월 이상 입국 시 현지 노동비자로 변경 가능함.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 후 현지 노동허가를 취득하면 노동비자 및 거주증 발급 가능 

노동허가 발급 준비 서류 리스트 
1. 허가발급 신청서 
2. 이력서 
3. 범죄사실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자는 한국에서 발급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베트남 거주지 해당사법기관의 신원조회서 추가 
4. 건강증명서(한국에서 받을 경우 영문 및 베트남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며 베트남에서 받을 경우 현지에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증명서 발급이 가능) 
5.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직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자격증 사본 
- 학사, 석사, 박사학위 등 학위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5년 이상 동일 직종, 근무 경력 증명서 
6. 여권 사본 
7. 위임장 
8. 증명사진 3장, 사이즈 3cm X 4cm, 귀가 보여야 하며 반드시 안경을 벋고 흰색 배경이어야 함. 
※ 3~6번 증명서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한국의 법무 공증을 받고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의 확인이 필요함. 

△ 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및 기타 (SQ) 비자 
  - 베트남 현지 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 아직 베트남 내 설립된 법인이나 보증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외(주재 베트남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신청을 이행해야 함. 
  - 개정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 3항에 의해 시장조사, 관광, 친척 방문 등의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 30일 이내의 비자를 발급함. 
  - 베트남 현지에 법인이 설립돼야만 투자자(DT), 비즈니스(DN), 노동(LD)비자 발급을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음. 투자자 및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노동허가는 불필요 

발급과정 
① (기업) 통보문서 발송 
② (기업) 사증발급 요청서 발송 
③ (출입국사무소) 보증기관에 회신 / 베트남 대사관에 승인통보 
④ (비자 대상자) 베트남 대사관 비자신청수속진행 (필요 시 도착비자 수령 가능) 

■임시거주증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공지한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시거주법 제 6장 31조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임시거주법 제 6장 31조 
(1) 출입국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한으로 외국인의 여권 또는 사증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한다. 
a) 임시 거주 기간이 사증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한다. 사증의 기한이 15일 이내일 경우 임시 거주 기간을 15일로 발급한다. 사증은 ?T, L?로 기호되면 임시 거주 기한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게 발급하고, 임시 거주증 발급을 검토한다. 
b)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른 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국제조약이 임시 거주 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30일로 정한다. 
c) 국경관문 경제특구에 입국 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15일로 발급하고, 특별 경제-행정기관에 입국 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30일로 발급한다. 
d)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15일로 발급한다. 
e) 효력이 남아 있는 영주증 또는 임시 거주증을 소지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2) 외국인이 발급된 임시 거주 기한 동안 베트남 내 임시 거주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베트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기관에 의해 임시거주기한을 취소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임시거주증 발급절차 및 접수처 

△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서류 
  - 초청 · 보증 수속을 진행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요청 문서 
  - 사진이 부착되는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서 
  - 여권 
 - 동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해당 증명서류 

△ 임시거주증 발급 처리 
  -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베트남 내 위임받는 기타기관은 NG3 기호의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서류를 외교부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 초청 · 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동 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서류를 초청, 보증하는 기관이 위치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초청, 보증하는 개인이 거주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한다. 
  -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 기준 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교부의 관할기관이 임시거주증을 발급한다. 

△ 하노이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주소 : 89 Tran Hung Dao, Hanoi 
전화번호 : 04) 3822-0579 

△ 호치민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주소 : 161 Nguyen Du St, D.1, Ho Chi Minh 
전화 : (84-8)3829-9398 
팩스 : (84-8)3824-4075 

■외국인 등록 

베트남은 법적으로 모든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역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등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호텔을 통해 자동으로 등록이 이뤄지며, 주택 임차 시 대부분 임대주가 신고를 한다. 체류 등록을 위해선 여권,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필요로 하고 거주가능 기간까지 등록이 된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주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등록을 하는데 일정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 시 관할지역 경찰서에 재신고가 필요하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는 재외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의의를 지닌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은,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재외국민등록 시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만약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 구비서류 
- 여권사본(사진면 1부, 최초입국 스탬프면 1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면 1부) 
- 베트남 거주 주소와 한국 본적지(등록기준지) 필수 기재사항 
- 처리기간 : 직접방문 시 약 1일(24시간)/ 온라인등록 시 근무일 기준 최소 2일 

△ 온라인 등록방법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http://www.mofa.go.kr/travel/registration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등록을 마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사진부착면 1부, 최초 입국스탬프 1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면 1부)을 당관 대표메일 (hcm02@mofa.go.kr)로 송부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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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외국민등록 안내 페이지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재외국민 등록 후 각종 기관 제출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영사관에 비치된 발급 신청서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또한 등본 발급 신청 시, 여권 원본 혹은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수수료 : $0.50/1부 
  - 발급 기간: 즉시 발급(재외국민등록자에 한함) 
  - 1인당 1매 별도 작성 요망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신고 
이직 등 근무처의 변경의 경우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필요하다. 다만 임시거주증의 경우 말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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